| 탄광선산부가 부상을 당해 요양치료중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 1994.01.14, 대법93 누 149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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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소외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폐 기능에 관계된 사항이므로, 조직 소견 특히 일부 폐조직의 소견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내세운 판단 기준에 따라 소외 망인의 사망원인을 보건대, 위 박×근은 부검 당시 폐전체에서 관찰한 소견이 갑 제3호증의 기재와 같다고 한 점, 원심이 인정한 소외 망인의 분진작업 경력은 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도 11년이 넘는 점(원고가 1993.4.10 원심에 제출한 진정서, 원고가 당원에 제출한 1993.7.9자에 첨부된 폐질환자 등록카드의 각 기재에 따르면, 소외 망인의 분진작업경력을 17년이라고 한다), 원심의 위 박×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기재된 바, 진폐증이 폐기능부전증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종합하면, 위 폐기능 부전증의 원인이 석탄 가루로 인한 진폐증임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하겠다. 나아가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에 따른 사망일 때에는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취업할 당시의 건강 상태, 작업장에 발병 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 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3.10.12, 대법 93누 9408 판결 및 1992.5.12, 대법 91누 10022판결 참조), 위에서 검토한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소외 망인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고, 위 진폐증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옳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는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의 취지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