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접공의 진폐증 발병은 업무상 재해이다 ( 1992.05.12, 대법 91누 12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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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77년경부터 ○○산업에서 용접공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소외 ○○물산주식회사를 거쳐 1988.5.25~1989.10까지 인천 북구 ○○동 소재 ××산업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기까지 약 9년동안 컨테이너 부품 등의 용접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다량 마시게 됨으로써 진폐증(국제노동기구의 진폐증 엑스선사진 정밀분류법에 의한 병형 중 제1형)이 발병되었고, 이로 인하여 경도의 환기기능장애와 좌측폐 하엽부 기관지확장증 및 기관지염 증상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용접업무와 위 진폐증 등의 질병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 증상이 남아있어 요양도 필요하다고 볼 것이므로, 소외 ○○지방노동청장이 원고의 질병이 진폐의증에 불과하고 요양도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진폐증의 판정기준(노동부예규 제168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