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복불능의 진폐증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극도의 우울증에 기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0.07.06, 서울행법 99구27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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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망인은 장기간의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폐암이어서 오래 살지 못할텐데 공연히 가족들을 고생시킨다\'는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는 한편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수회에 걸쳐 무단외출 하는 등으로 불안․초조증상을 보이고, 배 안에 무언가 꿈틀거리며 이리저리 움직인다거나 다리 안에 무언가 기어다닌다고 호소하는 등으로 환각․환청․환촉증상을 보였으며, 독방에 가두어 죽이려고 한다거나 굶겨 죽이려 한다는 등의 피해망상증상 등을 보였고,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영정을 준비하라고 하거나 병상에 칼을 숨겨두거나 제초제를 소지하는 등으로 정신병으로 인한 자살을 기도하거나 자살의 징후를 보이기도 하여 ○○병원에서는 진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진폐증,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등의 치료를 받음과 동시에 불안․긴장, 내인성 우울증, 분열성 정동장애, 만성적 정신분열증 등의 치료를 위한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받았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자살은 자신의 신변만을 비관한 자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불가능한 진폐증으로 인한 가족 등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만 준다는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한편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인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으로 말미암은 신경쇠약과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