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폐증이 진행되어 호흡기능을 저하시키고 간경변증에 의한 신체의 기능저하로 사망하였다면 업무 상 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2001.10.12, 대법원 2000두8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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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는 `진폐증이 진행되어 망인의 호흡기능을 저하시키고, 전신상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간경변증에 의한 신체의 기능저하가 가속화되어 사망시기를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다\', `진폐증의 후유증으로 호흡부전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원고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그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이미 발생한 간경변증이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