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주물공장의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흉막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1965.11.18, 노직산 4513 )

【회 시】 흉막염은 대개 결핵성으로 인한 것이 많으므로 청동, 황동, 비철 등 화학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중독증 또는 그 속발증으로 유발된 질병이라 보기 곤란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개정 제54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연, 그 합금 또는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으로 의하여 유발된 질병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작업장에서 다루는 금속 및 그 화학성분이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는 동시 흉막염도 발생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중독증상 또는 흉막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직업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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