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매일 서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양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이 진단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2.06.29, 산심위 92-421 )

【요지】청구인은 (주)○○ 양화공으로 1986.11.3 입사하여 매일 서서 작업하다가 1989.11경부터 양측다리에 통증이 왔다고 주장하며 1991.10.10 ○○의원에서 진단된 상병명 양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에 대한 요양을 신청한바 원처분청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은 하루종일 서서 일하면서 무릎에 무리를 주어 발생한 직업병으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청구인은 (주)○○에 양화공으로 1986.11.3 입사하여 수출생산부 라인에서 매일 서서 제품 가공작업을 하여 양쪽 무릎에 통증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상병과 인과관계 여부를 보면 ○○의원 담당 주치의의 상병명은 양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으로 되어 있고, 1991.1.6 ○병원 소견은 양측 슬관절 통증이 계속되는 상태로 상병명 양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 및 활맥염으로 사료되며 이는 직업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및 1992.1.13 소견은 양측 대퇴골 연골 연화증으로 1991.12.12 관절경 검사 및 헤어진 연골부 수술 시행하였음. 1991.2.9 ○○의원 소견은 상병명 양측 슬관절 연골연화증은 오랫동안 서 있는 상태가 지속되므로 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1991.11.20 ○○병원 소견은 MRI 소견상 우슬부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전방 십자인대 손상, 좌슬부는 전방 십자인대 손상. 1991.11.22 ○○의료원 소견은 약 3년전부터 무릎(양측)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MRI 검사를 하였으나 MRI 검사와 이학적 소견 및 병력이 일치되지 않아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의견이며, 원처분청에서 ○○병원에 특진 의뢰한 소견은 1)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전십자, 후십자 인대손상이 발병하는 원인:거의 대부분 외상에 의해서 발병한다, 2) 장기간 서서 일하는 작업과 상기 병명과 인과관계:기립자세로 작업하여 나타나는 병으로 추정키는 어려우며 기립자세로 근무중 넘어지거나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등으로 되어 있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은 청구인의 슬관절의 연골 연화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또한 피재자의 업무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병원의 MRI 소견상 우슬부의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및 전방십자 인대의 손상과 좌슬부의 전후방 십자인대 손상도 피재자의 업무내용인 기립자세 작업으로 오는 질환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더 이상의 확진을 위한 검사가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며,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은 1991.11.20 MRI 소견상 반월상 인골파열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 소견은 1991.12.12 시행한 관절경 소견에서 MRI 소견이 틀린 것으로 판정되었음. 연골 연화증은 특수한 직업 또는 반복되는 작업중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퇴슬개관절 특히 슬개골 관절염에 발생되는 변성변화의 일종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인 바, 이상의 각 소견과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제화공으로 매일 서서 작업하다가 무릎에 통증이 왔다고 주장하나 작업의 내용으로 보아 무릎의 상병을 악화, 유발할 수 있는 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재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청구인의 기존증으로 판단될 뿐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유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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