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직 사원이 반도체 제조 1과에서 근무중 호산성 백혈구증가 증후군 및 클라인텔터 증후군이 발 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3.09.27, 산심위 93-9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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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청구인은 ○○전자(주) 소속 생산직 사원으로 1984.9.24 입사, 반도체 제조 1과에서 mold, m/c 세척, 염산배합 flux 도색, 페인트 도색 등의 작업을 하여 오던중 1992.4경부터 얼굴이 붓기 시작하였고 1992.8.20경부터는 다리에 통증이 동반하는 부종이 발생하는 등의 상병으로 개인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을 하여 오다가 1993.2.15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진단된 상병명 1) 호산구증가 증후군, 2) 클라인텔터 증후군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는바 1993.5.10 ○○병원 직업병 관련 소견서상 클라인텔터 증후군과 호산성백혈구 과다 증후군과의 연관성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Medline을 이용한 국제문헌 고찰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고 관계기관에서 청구인이 사업장에 재직시 취급물질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취급물질 가운데 허용한계를 벗어나는 작업장이 한군데도 없고, 1일 폭로시간 및 작업형태 등을 감안해 볼 때 직업성 관련 질환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환자가 그동안 주로 취급해온 물질(예를 들면 납, 염화아연, 염산, 염화히드라진(취화수소산염) N-Methyl-2-pyrrodidinone 등) 가운데 호산성 백혈구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진 것은 없으며(c.f), Medline을 이용하여 직업적인 폭로로 호산성 백혈구 증가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화학물질에 관한 문헌고찰을 해본 결과 경화제인 Aliphathic and Cycloaliphathic diamine 혼합물 fume과 Ltryptophan 두가지 물질밖에 확인할 수 없었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직업병 관련 질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하나의 개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재해경위 및 직업병 관련 의료기관 소견 조회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병은 원인미상의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과정에 의하여 악화되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발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될 뿐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