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제철소 용수처리공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 08.22, 산심위 94-734 )

【요지】피재자는 1980.7.16 ○○제철(주)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1991.7.8 ○○제철(주) ○○제철소에서 용수처리공으로 근무하다가 1993.6.23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치료중 1993.7.1 사망하였는바, 피재자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어 당해 사인과 작업환경 및 담당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산업보건연구원의 1993.12.13 1차 직업병 심의결과 동 피재자가 벤젠에 폭로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과보고와 벤젠사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하여 벤젠 사용여부 및 폭로 여부에 대한 자체 추가조사를 한 결과 벤젠에 피폭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산업보건연구원의 추가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또한 벤젠에 피폭되었다는 명확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이에 관련되어 노동부 자문의 소견은 산업안전공단의 조사 결과 벤젠에 폭로된 사실이 없으므로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의 소견을 종합판단하건대 피재자의 질병은 원인 미상의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판단될 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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