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수공이 작업중 고혈압 및 뇌졸중이 발병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7.09.21, 산심 위 87-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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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피재자의 재해가 업무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건대, 첫째, 피재자의 재해 발생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원처분청이 조사한 목격자로서 피재자와 같이 작업을 하였던 김×덕의 문답서를 살펴보면, 목격자는 피재자와 같이 방수작업을 한 것이 1개월이 되며, 근무시간은 매일 07:00~19:00로써 12시간 근무제이고, 재해당일인 1987.5.27, 09:20경 건설공사중인 무역센터 호텔 등 지하 4층 물탱크 내부 방수액 도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핀치(견출) 작업을 하고 있던중 피재자의 망치 소리가 갑자기 안들려서 보니까 피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어 팔을 잡으니까 말도 못하고 입술만 조금 움직이는 상태이었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되어 피재자는 업무수행중에 발병한 것이 명확하며, 둘째, 피재자를 응급치료한 ○○병원 의사의 1987.5.28자 소견서를 보면 상병명이 고혈압 및 뇌졸중(뇌출혈)으로 본원에 응급내원, 뇌컴퓨터 단층촬영후 입원 가료중인 자로 향후 합병증 및 후유증이 병발치 않는 한 56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추후 재진단을 요함이고, 같은 의사의 1987.6.18자 확인서를 요약하면 내원시 상병상태 혼수상태, 혈압 210/110㎜Hg, 발병원인 고혈압, 현재 기동불능상태로서 피재자는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뇌졸중(뇌출혈)이 발병된 것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재자는 업무수행중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뇌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노동부예규 제92호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16조 고혈압 등에 따른 뇌졸중 규정에 따라 고혈압증의 출혈성 소인 등의 질환을 가진 피재자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뇌졸중을 일으켰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의 질환을 업무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재자에게 요양을 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