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운전사가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9.07.25, 대법 88누 10947)

【요 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거증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근로자의 재해가 그 업무수행중에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업무에 의한 것 즉,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그 입증책임이 피고측에 있는 것처럼 설시하고 있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년동안 아무런 이상없이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오던중 1987.5.24 위와 같은 돌발적인 외상성 소음의 충격을 받은 뒤부터 갑자기 심한 난청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점에 미루어 볼때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위 돌발적인 소음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추단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 제12호는 업무상 질병을 예시 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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