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 제어공에서 세균성 뇌막염, 뇌염, 흡인성 폐렴 등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 1991.01.21, 산심위 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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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피재자는 ○○사료공업(주) 소속 컴퓨터 제어공으로서 1989.11.1 입사하여 생산직에 근무해 오던중 1990.2.23 작업장인 싸이로의 분진 및 세균 등으로 인하여 상병명 1) 세균성 뇌막염, 2) 뇌염(의증), 3) 흡인성 폐렴 4) 무기폐, 5) 위궤양, 6) 하반신 마비촵척수염이 발병하게 되어 요양을 신청하였는 바, 원처분청은 피재자가 컴퓨터 중앙제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로서 상병이 작업환경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우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근무장소인 싸이로에 저장되어 있는 곡물에 대하여 한국식품연구소에 의뢰한 세균검사 시헙성적서서상 소맥피에서 1그램당 930억마리, 옥수수 1그램당 700억마리, 싸이로 분진 1그램당 190만마리, 지하실 분진 1그램당 190억마리라는 엄청난 양의 세균이 검출된 사실로 보아도 작업환경에 의해 감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재자는 컴퓨터로 제어공으로서 싸이로통 내부에서 원료를 밀어 넣는 작업을 한 시실을 생산과장 심×섭의 문답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주치의 소견은 뇌막염 및 척수병증으로 1990.2.24부터 현재까지 입원중인 자로서 뇌막염의 원인이 될 만한 부비동염, 중이염, 폐렴 등의 소견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과로 및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등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이고,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뇌막염, 척수병, 폐렴 등은 본 환자와 같이 컴퓨터 제어실 등에서 근무하는 일상 사무직 종사하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이고, 노동부 자문의 소견은 뇌막염, 척수병 등은 감염에 의한 질환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며, ○○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센터의 업무상 질환 여부에 대한 감정소견은 공기에는 많은 미생물이 존재하며 사람은 원래 많은 세균이 상기도에 상주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상주하고 있는 세균이 떄로는 감염성 폐렴, 부비감염, 중이염 등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와 같은 감염증이 원인이 되어 뇌막염 등을 발생시키고 있는 바, 피감정인이 폭로되고 있는 분진에 많은 세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뇌막염을 일으키지 않음. 고로 피감정인의 분진작업과 뇌막염과는 인과관계가 없어 질병자의 뇌막염은 의학적인 업무기인성이 없으므로 이상의 각종 자료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피재자의 상병명인 뇌막염 및 척수병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업무외 질병으로 인정될 뿐으로 주치의의 추정소견만을 근거로 한 청구인의 업무상 질병인정 주장은 이유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