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광업소 근무중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가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1992.01.27, 산 심위 91-557 )

【요지】청구인은 ○○광업소 소속 생산관리사원으로 1964.11.26~1988.12.31까지 근무하여 오다가 1991.6.27 ○○기독병원에서 진단된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에 대한 요양을 신청한 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종으로 보아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피폭되었을 가능성이 적고 상병명 또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24년동안 ○○광업소에서 재직하면서 발파, 진동, 폭음, 착암기 작동소리, 광차 운반소리 등 극심한 소음으로 인하여 상병이 유발되어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첫째, 원처분청은 굴착기 등 소음 유발기구의 사용시기 등과 청구인의 직종이 관리직인 점을 이유로 소음에 피폭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광업소의 근무환경은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서 동사 근로자는 언제든지 이에 피폭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청구인은 동 사업장에서 약 24년여의 장기간 근무를 하여 온 점으로 보아 소음에 폭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둘째, 요양 신청서상의 1991.6.27자 ○○기독병원 진단서 및 1991.7.29자 ○○기독병원 특진 소견상 청구인의 상병명은 양측이 감음신경성 난청임이 명백한 바 담당주치의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이 소음으로 인하여 전음신경성 난청은 오지 않음으로 감음신경성 난청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에 대하여는 1991.8.9자 주치의의 소견서상 소음으로 인하여는 소음성 난청이 주로 오며 감음신경성 난청은 오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의 소견은 있으나 당 위원회에서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 직업성 질환여부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 소견은 양측이 난청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내원시 실시한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을 보였고 소음, 이음 및 뇌간전위유발 청각검사에서 양측 고도의 감음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고 있어(순음청력 평균치 우측 65db, 좌측 70db) 동 근로자가 장기간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근무한 것과 연관된 직업성 난청으로 생각되며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취업전의 청각검사 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인 바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판단할 때 청구인의 상병명 양측이 감음신경성 난청은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유발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는 인정되나 이는 현재 의학적으로 치료의 가능성이 없어 장해보상의 대상일 뿐 요양의 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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