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택시운전사의 두통, 현훈, 전신피로감 등이 LP가스 흡입에 의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1992.05.26, 대법 92누 1780 )

【요 지】 택시운전기사인 원고의 두통, 현훈, 전신피로감 등이 LPG 중독증세로서 LP가스의 흡입을 유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육체적촵정신적 과로 또는 그 과로 및 기초질병인 고혈압증이 장시간에 걸친 LP가스의 흡입과 공동원인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로 및 LP가스의 흡입이 기초질병인 고혈압증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증세를 악화시켜 두통, 현훈, 전신무력감 등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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