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이황화탄소의 중독위험이 높은 부서에 근무하던중 고혈압이 악화되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03.19, 서울고법 92구 9731 )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촵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직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질병에의 이환여부, 질병의 일반적 증상의 특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회사 입사전 건강했던 사람이 이황화탄소의 중독위험이 높은 원액 2과 작업장에서 6년간 종사하여 이황화탄소 중독환자의 일반증상인 혈관병변증 등을 보이다가 고혈압이 악화되어 사망했다면 위 사망은 업무상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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