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용접작업을 하던중 우 주상골 및 월상골 무혈성 괴사가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 ( 1994.6.20, 산심위 94-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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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피재자는 ○○자동차(주) 소속 근로자로 1979.2.15 입사하여 공무부 영선과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3.11.4, 04:00경 후론트 검프리트에서 Stop 용접작업을 하던중 오른쪽 손목이 아파 직장에게 보고를 한 후 계속 작업에 임하였으나 1993.11.8 작업중에 심한 통증을 느껴 정×은정형외과의원에서 진단된 상병명 우 주상골 및 월상골 무혈성 괴사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는바, ......피재자의 상병명 우 주상골 및 월상골 무혈성 괴사는 진동공구 사용으로 인한 진동에 폭로되어 발증한 직업병이라고 볼 수 없고 과거 업무상 재해를 입은 상병명 우 전박부 부위 찰과상이 장기간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서서히 유발 내지 악화되어 발병되어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재자의 경우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