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장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색소성 망막증(양안)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08.01, 산심위 94-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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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피재자 상병명 망막색소 변성(양안)으로 현저한 시력감퇴가 진행되어 향후 실명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현 상병상태가 소속 사업장에서 근 14년간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동 작업시 페인트 등 유해물질이 눈에 들어가 발병하였다면서 페인트공으로 근무하면서 동 업무 이외에 함석을 입히는 작업도 하였던 것으로 작업시 페인트가 몸에 묻을 수도 있고, 소량이지만 눈에 들어갈 수도 있었으며 1988년도부터 시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1992.5경 일반 건강검진시 교정시력이 0.6(좌), 0.7(우)로 측정되었다는 것으로 피재자가 통상 수행하는 업무는 페인트공으로 공무과 제관공, 닥터공이 잡제품을 만들어 주면 혼자서 사포를 가지고 대충 녹을 제거한 후 붓 또는 스프레이로 도색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그 기간이 1978.10.27~1992.10.31 약 14년간이었다는 것, 이미 이와 함께 근무시 작업내용 및 환경에 대한 동료근로자 배관공 조×제의 진술에 의하여 피재자는 통상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함석, 보온, 배관작업도 하였으며, 작업장소가 건물안의 배관이나 건물 바깥에서 하는 관계로 공무계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 작업 수행으로 먼지나 녹가루를 마실 여건이 아니며 1년에 2~3회 탱크속에 들어가 부분적 도색작업을 하나 분진을 마시지는 않음이라는 것임, 1994.1.25 마산○○병원에서의 피재자의 상병상태에 대한 소견 회신 결과 상병명:망막 색소 변성(양안), 유전적인 자연발생 여부:유전질환, 업무와의 기인성 여부:업무와는 별상관 관계 없음, 기타 소견:유전질환이며 망막의 시세포에 장애를 일으켜 시력감퇴를 야기시키며 계속 진행하여 심한 경우에는 실명까지 가능함이라는 소견에 대하여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주치의 소견에 의거 상병명인 망막 색소 변성은 유전질환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이라는 것인바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주치의 소견과 같이 동 상병이 유전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바와 같이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작업시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미량의 페인트 등 유해물질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희박한 기존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 발병한 업무외 질환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