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프레스공의 갑상선 선세포암 척추골 전이의 발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08.22, 산심 위 94-707 )

【요지】청구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설비기술 부품기술부 부품생산과 프레스공으로 1977.6.20~현재 약 17년간 근무하였던 자로서 동 재직기간중 동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나 1994.1 ○○의료원의 최초 요양소견은 상병명 갑상선 선세포암의 척추골 전이이며 상기환자는 갑상선 종양의 척추골 전이를 발견하여 갑상선 제거술과 척추골 전이골 교정술을 받고 I-131 치료를 위한 정기검사 후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는 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며, 동 상병으로 1992.7.6~1992.8.15, 1992.10.7~1992.10.12, 1993.2.22~1993.3.23, 1993.10.13~1993.10.18 각각 요양한바 있으며 1994.2.7 ○○의료원의 추가 소견에 의하면 갑상선 선세포암의 척추골 전이는 피재자와 같이 분화도가 높은 악성 종양 특히 갑상선 선세포암이 골전이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동위원소 I-131 흡취가 높으면 치료가 잘됨. 대부분의 경우 흡취가 높다고 기대함. 발병원인은 모름. 1) 유전적인 소질, 2) 어릴 때 방사선을 쏘인 경우(여드름이나 소아 때 흉선의 비대를 치료하기 위하여 미국 또는 선진국에서는 30~40년전에 사용.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용한 병원이 없다고 알고 있음), 3) 그외 갑상선 항진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피재자의 경우 발병원인은 위 2)에서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을 들 수 있다고 생각됨. 갑상선 종양은 원자로에서 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개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됨. 참고로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거주집단에서 약 8% 정도에서 갑상선 종양이 발견된다고 보고된다는 것이나 이에 대한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상기질환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개인적 질병으로 사료됨이라는 것인바,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피재자가 상당 근무하였던 직종과 작업환경을 원인으로 하여 동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의학적 소견이 없는 바와 같이 동 상병은 미상의 기존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 발병한 업무와 상병간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희박한 업무외 질환으로 인정되므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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