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반장이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한 현장근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진단된 상병 만성후두염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12.19, 산심위 94-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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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피재자는 ○○토건(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업무수행으로 상병명 만성후두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산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업무외 질병이라는 이유로 요양비 부지급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이 결정에 불복하면서 피재자는 ○○건설(주)의 총괄작업반장으로서 약 40만평의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전구간에서 현장 및 중장비 전담관리, 작업반장 및 검수요원 등을 전담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동 현장은 바닷가에 위치하여 공단조성시 발생한 토사가 날려 홍토분진 및 작업차량의 이동에 따른 흙먼지, 공단조성시 암석발파 등으로 인하여 몇 미터 전방의 물체도 식별하기 어려운 열악한 고도의 분진발생 작업장으로서 작업차량 및 중기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작업지시를 하는 업무를 5명이 수행하여야 할 것을 3명이 주촵야간 장기간 연장근로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이와 같이 만성후두자극의 원인이라는 토사분진, 암석분진이 현저히 비산되는 환경에서 장기간 유해인자에 폭로되어 온 사실과 함께 과다한 소음속에서 작업수행, 작업지시, 기타 민원해소 등을 위해 주촵야간으로 과로한 상태에서 과도한 음성사용으로 후두자극이 가중되어 만성후두염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로가 누적되었다가 후두 악성 종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과 질병과의 사이에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업무상 질환으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의 병력을 종합해 볼 때 처음에는 만성후두염이었으나 의사의 지시를 지키지 않고 계속 음성을 사용하여 과로한 때문에 후두 악성 종양으로 발전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인 바, 이에 대한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상기자는 1992.8 ○이비인후과(동해시 ○○동)에서 진단시 만성후두염으로 진단되었고, 그후 1993.5 병세가 악화되어 서울의 종합병원에 의뢰한 결과 후두의 악성 종양(암)으로 진단되었음. 이상의 진단명은 일반 질병의 병명이며, 업무와 관계되는 업무상 질병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상기자의 경우는 업무상 질병이 아님으로 사료됨이라는 것이므로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피재자의 작업환경상 토사석의 굴착, 암석의 발파 등으로 인한 분진의 비산과 소음으로 인한 과다한 음성사용 등의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동 상병이 이러한 작업환경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임상소견이 달리 없는 것이기에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희박한 개인질환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외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달리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