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물질과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규명이 안되더라도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 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1998.11.13, 서울고법 97구 29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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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비록 화학물질과 관련이 있는 운동신경계질환의 경우 일반적으로 폭로를 중단하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이와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업무수행 중 사용한 납, 알루미늄, 망간, 세레늄 등이 원고의 유전적인 소인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