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대회를 위한 연습중 부상을 당하여 요양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 다 ( 1981.03.23, 산심위 8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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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사망자에 대한 병상 의학적 소견을 보면 자문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이 기존질환인 심장질환(승모판 협착증)을 증오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협착증 기인은 업무외 재해\"라는 소견이다. 원처분청이 사망자의 병상 형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 부상초 간헐적 정복수술시 심장질환 때문에 전신마취를 실시치 못하였으며, 2) 산업재활원에서 물리치료시 호흡곤란으로 인한 치료불가로 전원된 병력과, 3) ○○○의대 부속 ○○병원에서 요양시 기존질환인 심장 이첨판협착증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며 심사청구 과정에서 산재심사관이 ○○병원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피재자의 사망과 당초의 부상과는 의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전연 없다는 소견이다. 또한 ○○병원의 사망진단서와 사망진단서에 대한 소견서상의 사망원인이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장마비사이다. 이상의 의학적 소견 및 조사의견으로 볼 때 사망자의 사망은 청구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최초에 부상한 다리의 상처로 말미암아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업무에 기인된 것이라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