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직장 내에서의 차별적 대우로 크게 상심하고 그에 대한 불만으로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사의 질책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함구증 또는 실성증, 불안, 우울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발병했다면 위 질환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