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천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물부작용과 스트레스로 당뇨병이 발병했다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 2001.06.21, 서울행법2000구33276 )

[요지] 원고는 기관지천식이 발병하고 악화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 햇빛이 들지 않고 환기 및 통풍이 차단돼 먼지, 습기, 곰팡이가 많은 지하벙커 작전지휘소에서 근무했다. 또 먼지, 곰팡이 등은 기관지천식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요인으로 원고가 기관지천식이 발병한 무렵부터 계속해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치료약물의 부작용,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당뇨병이 발병했다.

원고의 기관지천식 및 당뇨병은 원고가 제6보병사단 포병연대 작전과 선임하사관으로서 직무수행 중 유해환경에 노출돼 근무함으로 인해 발생,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질병들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기관지천식, 당뇨병이 원고의 군인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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