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해 발현됐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 2001.01.10, 서울행법 99구31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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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한쪽 무릎에 체중을 싣고 체위와 위치를 수시로 급격히 바꾸며 힘을 가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무릎에 많은 부담을 받아왔고, 종전에 무릎에 아무런 이상증세가 없었는데 작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후부터 이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록 원고가 노조 분임조 야유회를 다녀온 후부터 증상이 심해졌고 야유회 과정에서 축구경기에 참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원고는 이미 그로부터 약 6개월 전부터 발병부위에 이상증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축구경기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점과 이 사건 병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병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병했거나 작업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 부위에 가해진 크고 작은 외상과 스트레스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