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운전기사가 접촉사고후 귀가하여 뇌경색, 당뇨병,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6.07.21, 산심위 86-135 )

【요지】피재자는 평소 고혈압환자로서 요양을 요하는 자임에도 정상인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시내버스를 평소 1일 15시간 이상 운행하고 회사에서 취침 후 실제로 휴무일이 없이 다음날 아침 1회 운행하는 형태의 근무를 계속함으로써 과로가 누적되어 사고 당일 차량운행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운행을 중지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충격이 원인이 되어 귀가 후 평소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경색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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