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이 동료근로자에게 구타 당하여 뇌를 다쳐 요양후 영양실조 및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 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 1985.05.20, 산심위 85-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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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피재자는 83.3.27 야간경비 근무중 동료근로자(사장 처남)에게 취중폭행을 당하여 1) 뇌좌상, 2) 경막하혈종 우측전두측두 두정부, 3) 치아손상, 4) 두개골 결손 및 외상성 뇌종으로 ○○병원과 ××병원에서 5개에 대한 치아보철, 우측 만성중이염에 대한 치료, 뇌손상으로 인한 두개골 적출술 및 경막하혈종 제거술을 받는 등 1984.10.14까지 요양가료한 사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5에 의한 장해보상금 5,040,000원을 수령한 사실 또 치료종결 후 약 6개월만인 1984.10.14경 직접 사인 영양실조, 중간선행사인 위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피재자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1983.3.27자 부상 상병과 선행사인인 위암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나 위암은 의학적으로 외상과는 전혀 관련없이 발병하는 질병이므로 피재자가 업무수행중 폭행을 당하여 심한 부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사망원인이 동 부상과는 상관없는 위암으로 인한 영양실조로 사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이상 이건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