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로 인한 충격으로 기존질병이 재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79.08.14, 대법 79 누 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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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무거운 타이어 적재의 무리한 작업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는 한편 이로 인한 계속적인 신체적 충격의 누적과 위 허리부상시 받은 외상에 의하여 원고가 소아시에 앓았던 좌지관절염이 재발되었다면 이는 회사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에 해당된다 【이 유】 원고는 소외 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공구수불작업무를 취급하되 주로 50킬로그램 이상되는 무거운 타이어를 들어 옮기는 과중한 작업을 하여 오던중 1977.5.28 타이어 적재의 무리한 중량작업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는 한편 이로 인한 계속적인 신체적 충격의 누적과 위 허리 부상시의 외적 충격 등 작업시 받은 외상에 의하여 원고가 소아시에 앓았던 좌지관절염이 재발되었다는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회사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이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