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로 신체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혈압상승을 초래 사망하게 되었다면 업 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6.04.02, 서울고법 95구 126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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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1992.5.12, 대법 91누 10022 참조),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망인이 위 소외회사에 입사할 당시에 선천적인 뇌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사고로 인하여 뇌에 외상을 입고 뇌수술을 받은 후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에도 증세가 계속 악화되더니 결국에는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외상이 혈관벽에 손상을 주었거나 위 장기치료로 인하여 혈관벽이 허약하게 되어 위 뇌동맥류를 유발하였고 평소 건강하던 위 망인이 장기간의 치료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혈압상승을 초래하여 그 파열을 초래하였다고 추단할 수가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