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교사의 악성흉막종양으로 인한 사망이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할 수 없다 ( 1996.04.12, 서울고법 95구 7491 )

【요 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악성 흉막종양은 흡연이나 공해물질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선암과 석면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악성 중피증이 발병원인인데 위 망인의 경우는 악성중피증이 발병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폐암이 흉막에 전이되는 경우도 악성 흉막종양이라고 하나 폐암없이 흉막에 원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과로가 병의 경과를 악화시키는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악성 흉막종양이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정립된 학설이나 학술보고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악성 흉막종양은 그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전화예약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