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교통체증도 택시기사의 업무상 재해의 원인에 해당한다 ( 1996.04.16, 서울고법 95구 27044 )

【요지】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촵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영업용 택시기사가 격일근무교대로 낮과 밤이 없이 식사도 불규칙하고 과중(20시간)하게 근무하여 왔고, 차량 정체가 심한 교통 현실에서 사납금을 맞추기 위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촵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아 뇌지주막하출혈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전화예약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