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형 간염에 감염이 업무와 관련 없다해도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돼 사망했다면 업무 상 재해에 해당된다 ( 2001.07.27, 대법2000두4538 ) |
|---|
|
[요지] ① 망 최희준은 B형 간염 항원양성자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인원 충원 없이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혼자하는 등 건강상태에 비해 과중된 업무에 시달려 오던 중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아 1998년 명예퇴직을 한 후 같은 해 사망했다. 망인이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해도 그 이후 B형 간염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근무로 인해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돼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② 요양으로 인한 요양급여수급권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되는 금전채권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아 이미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경우로서 요양 도중이나 요양 후에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생전에 요양신청을 했는지, 미처하지 못한채 사망했지를 불문하고 그 요양급여의 수급권은 당해 근로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