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 (2001.04.13, 대법 2000두9922 )

[요 지] 평소에 건강상 특별한 지병이 없던 마을버스기사가 새벽에 흉부통증을 호소하다가 사망하였고, 그 사인이 허혈성 심질환의 하나인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외 다른 사망원인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한 결과,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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