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귀가하는 도중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1991.12.27, 대법 91누 4416 )

【이 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1989.11.14, 대법 89누 2318;1990.11.13, 대법 90누 3690 각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망 정×기는 1983경 소외 ○○건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4.10.2 ○○과장직을 맡은 이래 소외회사가 수주한 경기도 일원의 토목공사, 도로포장유지보수공사 등의 현장에서 시설이 불비한 현장사무소 내 임시숙소에서 주로 숙식을 하면서 월 2회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07:30~18:00까지 하루 10시간여를 중기인 롤러 운전, 장비관리, 공사현장인부의 작업지시 감독 등의 일을 하는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근무를 하여 오다가 건강하던 몸을 척추간핵돌출증, 하지무력, 혈액순환장애 등이 생겨 1987.7.23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인천 남구 ○○동 소재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1987.8.3~1989.7.14까지 수회에 걸쳐 같은 동 소재 ○○한의원에서 첩약을 구입 복용하기도 하면서 이를 치료할 정도로 육체적인 피로가 축적된 사실, 소외회사가 1989.10.16 파주군으로부터 1989년 통신관로굴착 복구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게 되자 위 망인은 같은 해 10.20~11.3까지 경기 ○○군 ○○읍 ○○리 소재 공사현장사무소 내의 임시 숙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휴무일인 10.29을 제외하고는 매일 07:00~18:00까지 열성적으로 롤러 운전, 장비관리, 공사현장인부의 작업지시 감독 등을 하면서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같은 해 11.4에는 마침 비가 내려 작업을 할 수 없어 위 현장사무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10월분 봉급을 수령하여 가족에게 전달하고자 같은 날 12:30경 위 공사현장 총무인 소외 온×용의 승용차 편으로 위 현장사무소를 출발한 후 14:00경 소외회사에 도착하여 봉급을 수령한 다음 위 온×용과 헤어져 귀가하던중 인천 남구 ○○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방범대원에게 발견되어 동일 15:15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그 다음날 08:00경 자가로 옮겨져 09:05경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 위와 같은 뇌출혈은 과로, 흥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망인은 시설이 불비한 공사현장사무소 내의 임시숙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월 2회 정도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07:00~18:00까지 과중한 근무를 함으로써 생긴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귀가하는 도중 혈압의 상승을 가져와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밝힌 법리를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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