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점심시간 휴식중 졸도하여 뇌간졸증, 간디스토마증, 고지질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1.10.28, 산심위 91-550 )

【요지】청구인은 1982.1.30 (주)○○실업에 입사하여 지도리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4.23, 12:50경 중식후 휴식중 동료근로자와 대화를 하다가 졸도하여 ○○의료원에서 진단된 질병명 1) 뇌간졸증, 2) 간디스토마증, 3) 고지질증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는바 첫째, 청구인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의 축적이 발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같은 조건 및 환경에서 같은 작업을 9년 이상 계속하여 왔고 발병이전에도 통상작업 이외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은 발병당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오후 작업을 위해 동료와 대화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부상을 입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나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 중에는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는 사적행위에 해당되므로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또는 사업장 시설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이외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셋째, ○○의료원 담당 주치의는 뇌간졸증의 원인은 미상이나 과로 및 고지질혈증에 의한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의 소견인 바 ○○병원 소견서상 뇌간졸증은 외상,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동맥경화증 및 심장병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병되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고지질증은 유전, 비만증, 당뇨병, 음주, 심부전증, 약제(피임약, 혈압약)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및 노동부 자문의 소견서상 뇌간졸증의 원인은 미상이나 주로 고혈압 또는 고지질증에 의한 동맥경화증이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고혈압증의 과거력이 없으며 또한 고지질증 등은 의학적으로 업무 기인성이 없음 등의 소견으로 보아 뇌간졸증은 외상이나 과로 보다는 순수한 개인질병인 고지질증에 의한 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상 사실을 종합판단컨대 청구인의 요양 신청 질병은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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