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 전에 비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재직중 간암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 또는 음 주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 1998.12.08, 대법 98두 12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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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2. 입사 전에 비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재직중 간암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로와 업무상 잦은 음주가 기존질병인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간암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