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자택에서 호흡정지, 간성혼수, 간경변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2.08.31, 산심위 92-675 )

【요지】피재자는 ○○중앙회 ○○ 김치가공공장 소속 공장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2.18, 07:00경 자택에서 혼수상태가 되어 부산○○병원으로 후송하여 요양하다가 1992.2.19, 06:20경 사인 호흡정지, 간성혼수, 간경변증으로 사망하여 이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청은 피재자의 기존질환이 자연적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재자가 사망하게 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것이 명백한 이상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이고, 또한 사업장내에서 발병하였고, 특히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설공장 공장장이라는 중책을 맡김으로써 과중한 업무부담이 이어져 업무수행중 과로가 겹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첫째, 근무형태 및 재해경위 등을 보면 피재자는 ○○중앙회에서 작업하는 ○○ 김치가공공장 소속 공장장으로 김치공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일을 하며, 통상근무시간은 08:00~18:00 근무하여 왔고, 1992.2.17 근무를 하던 중 14:00경 사내에서 피로하다고 조퇴를 하여 1991.2.18, 07:00경 자택에서 혼수상태가 되어 부산○○병원으로 후송하여 요양하다가 1992.2.19 사망한 사실이 주×옥, 최×진, 김×남의 문답서, 재해조사복명서, 사망진단서, 부산○○병원 소견서, 유족급여 청구서 등에서 확인되고 둘째,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보면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은 일반 건강진단개인표 및 주치의 소견에 의거 선행사인인 간경변증은 기존증으로 사료되며 그간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기존증의 진행으로 인한 식도정맥류 파열과 급격한 간기능 부전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됨이며,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은 사인이었던 간경변증과 간성혼수는 업무 이외의 질환이므로 본 예는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임인바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피재자가 김치공장 공장장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이라고 주장하나 피재자의 사인 간성혼수, 간경변증은 질병의 진행과정으로 보아 기존질병이 장기간의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재자의 근무경위 등으로 보아 발병전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재자는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화예약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