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영업이사가 사내에서 동료근로자와 대화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 해로 볼 수 없다 ( 1992.08.31, 산심위 92-661 )

【요 지】 피재자는 ○○기업사에 1987.12.5 입사하여 영업이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11.26, 18:00경 사내에서 동료근로자와 대화를 하던도중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 의료원 부속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여 청구인이 이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청은 사인이 미상으로 사망원인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피재자가 영업이사로서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받아 광고의 제작에서부터 완성에까지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최근 광고대행사가 크게 늘어나 광고수주를 위한 결정이 단순 결정 차원을 넘어 전쟁을 방불케 할 지경이었기 때문에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업무이고 피재자가 재해직전까지 맡았던 ○○사 CF업무로서 광고수주 금액이 4천만원으로 제작기간이 수개월을 요하는 CF업무가 1991.10.18 1차,2차 시사회에서 광고주로부터 크레임을 받았고, 1991.11.26, 13:00 3차 시사회에서 크레임을 받아 과도한 긴장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동료와 대화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근무형태 및 재해경위를 보면 피재자는 1987.12.13 영업직으로 입사하여 영업이사로서 광고수주 및 광고료 수금을 하여 왔고, 근무시간은 통상 09:00~18:00까지이며, 1991.12.6, 18:00경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려 하였으나 사무실 주변 도로에서 농수산물 수입반대 데모로 인하여 교통이 막혀 주차장에 정차 시켜둔 승용차를 빼낼 수 없어 차량소통이 원활해 질 때까지 사무실에서 동료직원들과 대기하면서 대화를 하던중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 의료원 부속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사실이 송×복의 문답서, 재해조사복명서, 사체검안서, 유족급여 청구서 등에서 확인되고

둘째, 사인과 업무와 인과관계 여부를 보면 ○○대학교 의료원 부속병원에서 발부한 사체검안서상 사인 미상으로 되어 있고, 1991.1.29 실시한 건강진단개인표에서 혈압 240/180㎜Hg, 흉부 X선 검사결과 1차 F고심증 판정은 순환기 및 심장질환 의심, 정밀검사요, 당뇨이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은 일반건강진단 개인표상 고혈압 및 신장질환이 기록되어 있으나 사인이 불분명하여 재해와 업무와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음인바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재자는 사업장 내에서 동료근로자와 대화도중 쓰러져 사망한 재해로서 동 사망의 원인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재자의 경우 사인 미상으로 사망의 원인이 불명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내용 또한 사인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격심한 과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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