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쉬는 동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 비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1995.03.14, 대법 94누 79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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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1.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2.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 3.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사납급을 채우기 위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쉬는 동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