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정된 중금속 중독증이 작업환경측정결과 중금속이 미량이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 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 1991.10.28, 산심위 91-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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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청구인은 ○○정밀산업(주)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9.4 ○○병원에서 진단된 질병명 중금속 중독증(추정)으로 원처분청의 승인하에 요양중 원처분청은 카드뮴 중독으로 볼 수 없다는 노동부의 직업병 판정을 위한 건강진단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1991.4.19 이후의 요양을 불승인 처분하였는 바, ○○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산업의학연구소의 역학조사 보고서상 \"1990.11.20~22 및 1990.12.10 조사당시의 작업형태는 맨처음 작업형태와 달라져 과거에 작업자의 폭로조건을 재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윤×일이 작업할 당시에는 옥외작업이었고 옥외작업중에 발생하는 유해인자(주로 금속흄과 유해가스)는 여러조건(풍향, 풍속, 기류, 작업위치 등)에 따라 가변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 가변성과 아울러 맨처음 작업형태는 작업물량을 모아서 한꺼번에 1주일정도 연속작업을 하므로 단기간에 과다 폭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맨처음 작업시에는 방진마스크가 아닌 방풍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였고 접합기술도 개발이 덜 되어 접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생원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조사당시에는 현재 작업자가 양질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매스컴과 동료들을 통해 작업의 유해성을 인식하여 호흡기 위치를 발생원과 가능한 멀리하고 작업한 점도 측정농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조사팀이 측정촵분석한 결과 허용농도를 상회한 작업은 식당에서의 작업이었다. 유일하게 과거와 동일한 작업형태인 점을 고려할 때 과거의 작업자가 허용기준치를 상회하는 농도에 폭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및 ○○대학교 예방의학 교실의 역학조사 보고서상 \"자각증상중 호흡기 증상과 치아착색 등은 중금속의 흡입으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금속흄의 흡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금속열의 증상은 없었다. 혈중 및 요중 중금속은 혈중 카드뮴이 노동부의 직업병 관리기준상 정상범위를 넘고 있었으나 요중 카드뮴은 정상범위 또는 그 이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소견이 개인의 체질적인 요인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또는 중금속 중독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추후 계속적인 정밀 추적조사와 함께 동일한 접합용 모재를 사용하여 용접작업을 하는 전국의 다른 사업장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등의 의견은 있으나 직업병 판정을 위한 노동부의 건강진단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작업환경 측정결과 용접작업중 발생되는 카드뮴이 극히 미량이고 호소하는 제증상이 카드뮴 중독증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없으므로 카드뮴 중독이라고 볼 수 없음\"의 심리내용으로 보아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 이를 취소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