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품 배합조에서 근무하여 오던 자가 호흡곤란, 두통 등 경련이 생기면서 마비현상이 온 경우 업 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 1984.01.23, 산심위 83-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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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 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1971.11.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원료조에서 6년 근무하고 기계조에서 3년 근무 후 1980.10부터 약품배합조에 근무하여 오던 자로서 1981.11 중순 포장조에서 지대찍는 작업을 거들어 주다가 호흡곤란, 두통 등 몸에 경련이 생기면서 마비현상이 와 청구인은 동질환이 이환된 것은 동물사료용 약품배합조에서 작업을 하여 오던중 화학약품의 유독성에 중독되었다고 주장하며 원처분청에 요양 신청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동 사업장내에서 생산되는 동물사료는 비타민함량이 주성분이므로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니며 근로복지공사 ○○병원과 ○○병원 진단서상 정확한 발병 사유가 없고 ○○병원에서 진찰한 소견서상 신경증이며 일반 이학적 검사, 뇌파검사, 뇌전산촬영 등에서 정상소견으로 신체질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며 대면적 인성검사상 1, 3, 2형태로 전형적 신경증 소견을 보여 청구인의 정신의학적 이해 부족으로 심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의학적 소견일 뿐 아니라 자문의 소견도 청구인의 제반증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이므로 요양 불승인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의 정신질환이 동사업장에서 담당한 약품배합과정에서 약품중독으로 인하여 발병된 질병이 명백함에도 요양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문의료기관에 재감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당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작업과정에서 약품중독으로 인하여 두통 및 경련 등 마비현상의 경련성 질환이 동사 작업과정에서 이환된 것인지의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센터에 화학약품 유독성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한 결과 그 회신에 의하면, 1.분진:시료번호에 따라 측정결과, 0.3, 1, 1.7, 3.7, 4.7, 7.5㎢/ ⒂로 허용기준치 10㎢/ ⒂에 미달됨. 2. 동:시료번호에 따라 측정한바, 대부분 불검출되었으며 6번 시료에서 0.05㎢/ ⒂가 검출되었으나 허용농도기준치 0.1㎢/ ⒂에 미달됨. 3. 망간:시료번호에 따라 측정결과 불검출되었음. 4. 코발트:시료번호에 따라 측정한바, 불검출되었음. 이상과 같이 약품배합실 작업환경 측정결과 신체에 장애가 올 인자의 불검출 내지 또는 기준치에 미달되므로 청구인의 두통, 경련, 마비증상 등 경련성 질환이 작업장에서 작업과정중 약품중독으로 인하여 이환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