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작업완료후 휴식중 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1992.01.27, 산 심위 91-627 )

요지】피재자는 ○○시멘트공업(주) ○○공장 소속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6.15, 18:45경 컨베이어벨트 교환준비 작업완료후 휴식중 쓰러져 제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인 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하여 수급권자가 이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청은 피재자가 통상업무를 수행하던중 발병한 재해로서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심근경색증(추정)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과로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는바,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피재자가 25년동안 생산직으로 근무하여 왔고 월 100여시간 초과근로하여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재자의 나이, 근무형태 등으로 보아 다소 피곤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인 사태, 또는 고도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어서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인인 심근경색증 또한 추정 소견으로 불분명하고 심근경색증은 통상 심관상동맥 및 그 분지에 혈전 색전증이 생겨 심근층에 경색이 생기는 순환기계 질환이고 일반적으로 기존질환이 장기간 진행되어 온 결과로서 발현하는 관상동맥경화를 수반하는 질병으로서 기본적으로 과로가 그 원인의 상당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의학적 견지인바, 피재자의 사망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동 사인이 의학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써 피재자의 사인인 심근경색증(추정)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업무외 재해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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