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2001.04.13, 대법 2000 두9922 )

[요 지]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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