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질병이 발병할 우려가 있는 곳에 근무하다 업무상 질병을 판정함에 있어 그 동안의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 ( 1992.05.12, 대법 91누 10466 )

【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로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정신적촵육체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그 질병의 자연진행 정도를 넘어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

근로자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같은법 제1조가 정하고 있는 목적과 같은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지급사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업무상 재해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은 수급권은 그 퇴직을 이유로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관계종료 후에 새로이 발생한 질병 등도 근로계약관계중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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