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염화상 30%(얼굴, 목, 양손, 양다리) 및 흡입화상’과 급성담낭염의 추가상병 인과관계 여부[심사청구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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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화염화상 및 흡입화상으로 입원 중 비결석성 급성 담낭염이 발병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담당주치의는 “화상에 의한 스트레스성 급성담낭염”으로서 화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인 반면에, 결정기관 자문의는 “급성담낭염은 일반적으로 90%이상 담석이 형성되어 담낭 관을 막아 담즙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막힌 뒤쪽으로 염증이 생긴 것으로 스트레스와 무관하며 또한 화염으로 얼굴, 목, 양손, 양다리에 화상이 입은 재해이므로 복강 내 있는 담낭 벽의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입증이 되지 않아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 및 연계성이 없다”는 소견으로서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소견이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는 “급성비결석성 담낭염의 발생의 주요인자는 화상, 육체적 손상, 수술 및 난산 후에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30%이상의 중화상으로 충분히 비결석성 담낭염이 발생할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음. 담석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화상 등과 같은 외상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소견으로서 주치의 소견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화염화상(30%) 및 흡입화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명확하고, 담석증이 아닌 비결석성으로서 화상에 의한 급성담낭염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명확하므로 청구인의 추가상병 급성담낭염은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