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각막화학화상(양안), 비중격천공, 오른쪽 발목부위 심재성 2도 화상”과 “적응장애”의 추가상병 인과관계 인정여부[심사청구 2007]

결정기관에서는 ○○○○병원 특진소견에 따라 적응장애가 재해와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의 특별진찰 소견은 Brain MRI 소견은 사고와 관련된 소견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임상심리검사, 병동 관찰, 주치의 면담결과 등 소견을 종합하면 청구인는 다발성 동통, 자극과민성, 불면 등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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