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 후 ‘신경인성방광’의 추가상병 인정여부[심사청구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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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관에서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하면서 청구인의 추가상병 “신경인성방광”과 최초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최초 재해에 기인하여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이유를 밝히면서 그 근거로서 고대안산병원 진단서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비록 척추기기고정술후 신경인성방광이 발병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부 환자에 있어 발병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당해 수술후 신경인성방광이 발병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한 경우로서 수술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척추기기고정술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더욱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구한 공단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서도 청구인의 신경인성방광의 진단이 합당하고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후 신경인성방광의 증상이 나타나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인 바, 청구인의 추가상병 “신경인성방광”은 재해와 관련한 치료 과정에 기인하여 이차적으로 발병한 상병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