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혈관 손상’에 의한 치료 중 폴리 카테터를 장기간 사용하여 발생한 요도협착증의 추가상병 인정여부[심사청구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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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에는 그 상병과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중 새로이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고와 사상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초진시 누락된 경우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에 있어서는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주치의사의 소견을 들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고, 결정기관의 자문의사들의 소견에 의하면 추가상병이 해부학적으로 신혈관 손상에 의해서 요도협착이 발생하지는 않아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도 승인 상병의 치료과정에 요도카테터 삽입으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공단본부 자문의사는 승인 상병의 치료 중에 폴리카테터 삽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염증 발생 및 요도협착이 올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법리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추가상병 ‘요도협착증’은 승인 상병인 ‘신혈관 손상’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추가상병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