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의 지하실에서 파이프라인 설치작업 중 주유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증”이 발병되었다며 요양신청[심사청구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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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03.4.2. 회사에 입사하여 세차기 설치 시 지상이나 지하에서 파이프라인 설치 및 수중 모터교환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06.10.17.~10.20.까지 ○○주유소의 밀폐된 지하 작업실에서 폐수처리기계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차량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에 노출에 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일상생활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사유가 전혀 없었으나 2006.10.17.~10.20.까지 4일간 주유소의 지하실에 있는 밀폐된 작업공간에서 폐수처리기계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지하 작업장의 경우 사면이 벽으로 되어 있어 환기시설이 전혀 되지 있지 아니하여 지상의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작업을 하면서 지상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출발하는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출입구를 통하여 지하실로 스며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은 이에 노출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증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 의학적으로도 결정기관 자문의는 청구인의 작업장소가 고밀도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주치의는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진단을 하였으나 일산화탄소 중독의 시기와 수행 직무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2006.10.17.~10.20.까지 4일간 작업하였던 장소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지 아니한 관계로 일산화탄소 노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누구라도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진단되고 일상생활에서 일산화탄소에 노출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2006.10.17.부터 10.20.까지 4일간 자동차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주유소의 밀폐된 작업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3.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신청 상병인 “일산화탄소 중독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