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장업무 수행 중 의뢰업체에서 제공한 음식물(굴밥, 굴숙회, 굴전 등)을 섭취한 후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어 사망[심사청구 2007] |
|---|
|
①피재자는 발병이전 전기직 연구원으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상과로 및 급격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2004년도 건강검진에서 B형간염 유소견자로 간경변, 비장비대, 고빌리루빈 혈증과 간암표식자 기준치가 초과되는 등 추적검사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평소 과음 등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은 확인되나 2006.9.25.~2006.9. 26.(1박 2일)까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업체에서 제공한 음식물(굴밥, 굴숙회, 굴전 등)을 섭취한 이후 발병한 사실 이외 달리 비브리오균의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없으며 결정기관 및 공단본부 자문의도 공통적으로 출장지에서의 음식섭취로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었다고 추정된다는 소견이므로 피재자의 경우 출장업무 수행 중 의뢰업체에서 제공한 음식물 섭취로 인해 비브리오균이 감염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②한편,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 불리피쿠스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균에 오염된 해수 및 갯벌 등에서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질환으로 특히 만성질환자, 소모성질환자, 알코올중독 및 습관성음주자, 면역기능 저하자에게 발생률이 높은 급성 세균성 질환이고 패자자는 만성간경화로 인한 고도의 간질환이 있었으나 건강관리 불량(과음)으로 면역이 약화된 상태에서 비브리오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이 추단되는 경우이므로 기존 간질환이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간질환의 자연적 또는 정상적인 악화경로로 사망한 것이라기 보다는 업무수행에 수반된 오염 해산물의 섭취가 그와같은 원인에 겹쳐서 기존 간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