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초등학교에서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목을 많이 사용한 나머지 발생한 “우측 손목 압박성 건초염(우측 손목관절 건활막염)”의 업무와 인과관계 여부[심사청구 2007]

청구인은 2006.3.1. ○○초등학교에 조리원으로 입사하여 수행한 업무가 급식재료 세척, 밥하기, 설거지, 조리, 배식, 청소 등으로 모두 손목 등을 많이 사용하는 수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볼 수 있으며, 조리원 및 배식원 12명이 약 1,000명에 대하여 급식을 하였던 사실,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06.10.9. 요양신청 상병명을 진단 받을 때까지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사실, 의학적 소견상 건초염이 일상생활에서도 발생되지만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명 우측 손목 압박성 건초염(우측 손목관절 건활막염)은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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