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사의 결핵성 늑막염 및 흉수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직업병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 1966.12.01, 노직산 60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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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시】 1. 일반적으로 직업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78조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업무상의 질병에 속하는 것인데, 대체로 작업고유의 환경이나 작업방법의 특수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체의 장해를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4조에 게기된 것을 지칭하는 것임. |